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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숙식제공 부부 조건에 한달두번쉬고 오전7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퇴근 일이힘들어 17일째퇴근후 나옴
둘이 340만원매달5일이급여날이라 아직못받는데 빨리받을수있는지 최저임금받을수있나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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