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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숙식제공 부부 조건에 한달두번쉬고 오전7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퇴근 일이힘들어 17일째퇴근후 나옴
둘이 340만원매달5일이급여날이라 아직못받는데 빨리받을수있는지 최저임금받을수있나
- 답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