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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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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4월1일 입사하여 2020년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19.4.1-20.3.31일까지 근로 후 20.4.1일 이후로 퇴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역월 상 1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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