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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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단기아르바이트로 4월둘째주 7일화9일목 하루 8시간씩16시간 일했고다음주인 셋째주 17일금에도 일을 했습니다.약속된근무일빠짐없이근무,이러면 둘째주에 주휴수당이발생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안내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으며 다음주 근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이므로, 실제 주휴수당 등 임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