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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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정된 근로법에서 1년이상 근로자도 새로 발생된 연차가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연차 수당을 못받나요?
- 답변
-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잔여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며,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잔여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