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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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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정된 근로법에서 1년이상 근로자도 새로 발생된 연차가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연차 수당을 못받나요?
답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잔여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며,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잔여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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