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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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신청완료했습니다. 그런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센터담당자에게 구직활동내역을 전송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송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최초 신청하시는 경우인지, 1차 실업인정일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전산조치사항에 대한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실거주지 관할)에 방문하셔야 하나,
ㅇ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 서약서를 제출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2. 1차 이후의 회차 시라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1차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학습자료’를 내려받아 학습하시고, 수강확인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인터넷 상 인정방법)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학습자료를 수령하시면서,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인터넷 인정절차에 대해 전산 상 조치가 필요하다면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인터넷 실업인정 전산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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