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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신청완료했습니다. 그런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센터담당자에게 구직활동내역을 전송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송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최초 신청하시는 경우인지, 1차 실업인정일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전산조치사항에 대한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실거주지 관할)에 방문하셔야 하나,

ㅇ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 서약서를 제출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2. 1차 이후의 회차 시라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1차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학습자료’를 내려받아 학습하시고, 수강확인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인터넷 상 인정방법)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학습자료를 수령하시면서,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인터넷 인정절차에 대해 전산 상 조치가 필요하다면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인터넷 실업인정 전산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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