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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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20에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420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꼭 전송하세요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뭘 전송하라는 거죠? 현장 교육 받으면 상관 없죠?
-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인터넷 실업인저엥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의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작성후 구직활동 내역 첨부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내역 등록은 가능하나, 전송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당일(00:00~17:00)에 해야합니다.
방문 교육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