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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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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하려는데 제가 기준 노동 시간을 정확히 채운 달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고 기준 시간 충족이 안 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노동관계법상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퇴직금 요건을 안내드리니, 귀하의 경우를 대입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사건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사건은 종결처리가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우리부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총 근로기간 중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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