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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 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은 직원별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나요?
- 답변
-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온라인 실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ed.or.kr)으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제도일반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①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②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의 대면교육의 실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해당 사업장 등에 상기 게시 등 ①~④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①~③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온라인>인터넷이나 사이버교육(통신교육)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만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 지 확인하기 곤란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