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 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은 직원별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나요?
답변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온라인 실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ed.or.kr)으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제도일반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①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②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의 대면교육의 실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해당 사업장 등에 상기 게시 등 ①~④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①~③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온라인>인터넷이나 사이버교육(통신교육)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만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 지 확인하기 곤란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