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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3월 10일부로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는데요. 퇴사 전 코로나로 인하여 2월 말에 긴급돌봄무급휴가를 받았었습니다. 퇴사 한 난 후에도 긴급돌봄 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퇴사 후라 하여도 근로 중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용자가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