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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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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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년8월에 일용직으로 취업해서 19년4월까지일하고 개일사정으로 한달쉬고 19년 6월달에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20년 3월까지 일을 했습니다.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만약, 귀하의 질의내용상 개인사정으로 한달 쉰 것이 사용자로부터 휴직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퇴직 후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근로단절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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