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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8년8월에 일용직으로 취업해서 19년4월까지일하고 개일사정으로 한달쉬고 19년 6월달에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20년 3월까지 일을 했습니다.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만약, 귀하의 질의내용상 개인사정으로 한달 쉰 것이 사용자로부터 휴직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퇴직 후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근로단절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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