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후 추가로 10일 더 휴가를 쓰게 됐습니다. 행정편의상 회사와 합의하에 무급휴가신청으로 일괄처리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제2항제4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1인당 최장 10일입니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자(사업주 등)에게 청구하여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상기사유로 무급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연차유급휴가, 그 외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이전글20인 미만사업장 (주5일근무) 으로 1주 전체휴업, 주중 일부휴업 모두 토요일은 급여
- 다음글18년8월에 일용직으로 취업해서 19년4월까지일하고 개일사정으로 한달쉬고 19년 6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