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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인 미만사업장 주5일근무 으로 1주 전체휴업, 주중 일부휴업 모두 토요일은 급여 포함안되고,일요일만 휴업수당을지급하는게 맞는거죠?? 부분휴업:100%전체휴업:70% 요??
- 답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일부를 휴업하거나,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더라도 휴업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 이 때,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휴업시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한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