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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 9월 7일 입사,
2020년 3월 31일 퇴사약18개월 20여일 근속

2019.01.01~2020.03.31만 계산하여 퇴직금받음
회사말로는 수습기한 제외했다함
답변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사의 수습시간이 이에 해당된다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2000-01-12 근기 68207-65)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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