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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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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 시기에 신규 입사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확실한 정보인가요 ?
답변
죄송합니다. 노동관계법 상 코로나 관련 검사를 명시, 의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현 코로나 19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지는 지침 또는 법령 상 확인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개별적으로 문의 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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