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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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내일배움카드로 재직자일 때 훈련을 시작했으나, 중간에 실업자가 되었을 때 따로 전환 신청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실업자가 된 이후부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므로 근로자과정으로 발급받았어도 퇴사후 유효기간 내라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차후에 새로운 훈련과정 신청 시 유형변경(근로자-실업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니 이점 양해바라며, 전산상 변경조치 및 귀하의 훈련장려금 수령여부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