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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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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관련 1. 휴가 및 지원금이 아이 명수와 상관이 있는지요 2.가족돌봄긴급지원금은 코로나때만 한시적으로 사용한건지요 3.기존사용연차를돌봄휴가로변경이가능한지요
답변
1. 근로자별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녀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법적으로 원래 있는 제도이나, 비용지원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의 휴가제도이므로, 변경여부 등은 사용자측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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