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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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해 현재 유급휴직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대리운전, 배달, 편의점등등.. 혹시나 휴직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이중취업 혹은 근로외 영리활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 혹은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중취업 혹은 영리활동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약 귀하께서 소속된 사업장에서 우리부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고용단절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