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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로 인해 현재 유급휴직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대리운전, 배달, 편의점등등.. 혹시나 휴직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이중취업 혹은 근로외 영리활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 혹은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중취업 혹은 영리활동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약 귀하께서 소속된 사업장에서 우리부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고용단절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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