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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계약서에 적혀있는 대표자명과 회사이름, 주소마저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는 곳에서 그쪽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쪽에 필요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사실관계, 파견여부 및 당사자 간 약정사실을 알 수 없어 법위반 유무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를 고용할 당시 사용자와 근무처, 근무내용이 아니어서 근로계약 사항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귀 질의만으로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로 유선상담을 해보아 법위반 유무 및 차후조치내역에 대해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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