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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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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들 10~20%감봉과 근무시간 조정할 예정입니다.사람마다 다른데 근무시간 10%가 줄어든다면 휴업이 아닌건지요?급여는 기준의10%주고 근무시간20% 줄어들면 이건 휴업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별도로 근로시간을 비율로 휴업의 기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근로시간 중 10%만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감소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10%는 휴업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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