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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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이어 질문드리면 즉 4월 당월 휴직중인데 4월16일부터 변경사항 발생한다면 4월16일 도래이전이면 변경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 변경시에도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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