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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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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감독 청원서를 작성하고 취하를 할려고 하는데 왜 취하가 안되나요 계속 민원의 유형이 진정인만 취하 할수 있다고 뜨는데 제가 진정인인데 왜 취하가 안됩니까 답변좀 빨리해 주세요
답변
시스템에러에 대해서는 044-202-7116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이미 접수가 진행된 청원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노동관서로 직접 취소를 요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접수가 진행된 건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문의하셔서 취소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에서 과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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