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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2달 휴직하는 근로자들은 휴직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고, 휴업 지원금 신청시의 총근로시간의 20%초과휴업의 시간에는 산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로 제출해야 합니다.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9/10까지 지원)
다만, 일반업종의 경우 1일 66,000원 한도(연 180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일 70,000원 한도(연 180일까지,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6,000원 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 기업지원금에 대한 종류,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