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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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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긴급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대상에 초등학교3학년도 포함이 되는지요?
- 답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여야 하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도 지원대상이며,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판단은 코로나19 관련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진급일자(’20.3.1.)가 아닌 개학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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