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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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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년퇴직자 연가보상 여부 재질문
정년퇴직일: 2019. 12. 31.
2019년 연가발생일 수: 25일미사용

기존 질의내용 정정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연차산정여부 및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앞서 드린 답변대로 12.25일에 이전 1년의 근로 중 80%를 충족하여 25일에 대해 연차가 발생 부여되었다면 12.31일에 정년퇴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기 발생, 부여된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는 미사용 후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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