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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비 첫째아이로 신청해서 25만원 받았습니다.
25만원 더 추가로 신청가능하다는데, 둘째아이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신청자는 아빠부로 동일합니다.
- 답변
- 자녀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하루 5만원, 5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5일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여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존 제출했던 서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편하고 있으며 전산개편이 완료되면(4/20) 가족관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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