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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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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시간단축과 육아휴직을 동시신청해 육아휴직 종료 즉시 육아기시간단축 실시가능한지? 이경우 육아기시간단축 실시 시점에서 자녀가 9세, 3학년이면 급여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귀하가 이전 육아휴직 등이 이루어졌는 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등을 미사용한 경우라면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8세 이하는 만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육아휴직(단축근로)을 신청하면 사용가능합니다.
- 육아휴직(단축근로)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단축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단축근로)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휴직 등 사용여부 및 휴직(단축근로)급여 지급유무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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