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정년퇴직자 연가발생 및 보상 여부
- 2019년 연가발생일: 25일
- 정년퇴직일: 2019. 12. 31.
2019년 발생한 연가에 대해 보상 여부 질문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입사일 및 연차발생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019년 연차가 12.25일에 25일이 발생하였으나 12.31일자로 정년퇴직이 이루어진다면 기 발생, 부여된 연차는 미사용 후 퇴사하여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