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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요양원 인수를 하는데 사람은 고용승계를 하면서 퇴직금은 승계를 하지않음
새로운 인수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 사업주에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피보험자단위기간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한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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