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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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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관련하여 1년이상 근무함코로나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매주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쓰고있는데 기존5시간2시간 으로 단축근무를 함. 연차수당 산정방식은 어떻게
답변
연차산정기간에는 통상근로자(예, 1년차, 1일 5시간 근무, 15일)였으나,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예, 2년차 1일 2시간 근무)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일단위(15일)로 사용하되, 초과된 시간[(15일×5시간)-(15일×2시간)=45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부여하므로, 부여된 시간에서 사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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