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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관련하여 1년이상 근무함코로나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매주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쓰고있는데 기존5시간2시간 으로 단축근무를 함. 연차수당 산정방식은 어떻게
- 답변
- 연차산정기간에는 통상근로자(예, 1년차, 1일 5시간 근무, 15일)였으나,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예, 2년차 1일 2시간 근무)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일단위(15일)로 사용하되, 초과된 시간[(15일×5시간)-(15일×2시간)=45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부여하므로, 부여된 시간에서 사용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