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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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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5일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번주에 준다고 말만 하고 지급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타드립니다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지급기일에 미지급 시 진정가능함.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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