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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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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월급여가 10월25일에 체불되고
10월급여가 11월25일에 체불되고
11월30일이 퇴사일입니다.
2개월분 급여가 이직일까지 체불되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임금체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0.25.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11.25.에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11.30.에 퇴사한 경우(퇴직시 9월, 10월분 급여 2개월 분 체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충족 전제>

실업급여의 판단은 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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