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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당 6시간 근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원천징수시 3.3%를 징수 초단시간근로자인가요? 아님 용역에 의한 사업자인가요?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3.3%를 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 보다는 실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세율에 대해서는 알 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세율은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셔서 부과대상 및 세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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