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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주5일40시간근로자입니다.하지만 출퇴근시간이 매일달라서 가족돌봄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4시간씩 분할반차하여 사용하고싶은데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일 단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간 시간 단위로 사용하기로 한다면,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안에 귀하의 질의내용 및 확인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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