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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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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주5일40시간근로자입니다.하지만 출퇴근시간이 매일달라서 가족돌봄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4시간씩 분할반차하여 사용하고싶은데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일 단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간 시간 단위로 사용하기로 한다면,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안에 귀하의 질의내용 및 확인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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