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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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4차는 구직활동 1건이였는데 5차부터는 구직활동 2건에 1건은 무조건 구인구직이 포함이 되어야지 되는지 , 따로 공지가 있을때까지 센터 방문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회차 4주 1회의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온란인을 통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인터넷실업인정으로 변경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실업인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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