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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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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남녀고용평등법 어쩌구 근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이 공단에서 5일간 지급될때 다태아 출산의 경우도 금액과 기간의 변동 없이 똑같나요?
답변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기준으로 10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다태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10일에 대해 부여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은 출산휴가급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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