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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업소개소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건물소유자가 직업소개소 대표자의 배우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으로 배우자임을 증명하면 가능한지
임대차계약서를제출해야하는지
- 답변
- 죄송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등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 소관이나 국내 직업소개소의 업무신고 등은 관할 시·군·구에서 처리되므로 해당 신고 시 첨부자료 등은 관할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업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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