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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후 5일 지원금은 받았는데 5일 추가로 더 지원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에 냈던 서류 그대로 다시 내면 되나요?아님 돌봄사용일수를10일로 바꿔야하나요?
- 답변
- 기존에 제출한 확인서 상에 휴가 일수가 10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다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5일로 되어 있다면,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적인 안내를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긴급가족돌봄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전산조회 등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별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추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해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