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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1.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아르바이트도 대상에 해당되나요?
2. 회사 대표이사도 대상에 해당되나요?
3.매월 새롭게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 가족돌봄비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현재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충족시 신청이 가능하나, 이후 4대 가입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최대 10일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족돌봄비용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외벌이도 지원(10일이내), 맞벌이(각각 10일씩 최대 20일), 한부모(10일이내) )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을 지원하게 되고, 고용센터로 근로자가 신청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가족돌봄비용 기급지원) 담당자에게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별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온라인 개학 포함)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관련 신청자용 설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안에 확인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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