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가족돌봄비용 가능하지 문의합니다.학원강사이고,4대보험 미가입자,3.3세금 공제,229일부터 무급 휴직
만3세 아동 가정보육중입니다.신청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답변
- 귀하가 프리랜서 근로자인지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며,
해당 지원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에는 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단,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차후 4대보험 등의 소급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