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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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주5-주3 휴업 진행, 휴업일은 휴업수당70% 지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일정 주간에 1일 혹은 3일간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주휴는 부여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01.30.)
고용유지지원금은 귀 질의만으로는 지급유무 안내가 어려우며 담당자가 귀 사의 임금지급내역(통장내역 및 임금대장)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귀하에게 임금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금과는 별개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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