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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긴급돌봄 10일 확대에서 토일요일 포함해도 되는지, 어린이집 등원 한 날도 포함해서 10일 신청해되 되나요?
- 답변
-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되므로 토,일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지원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외벌이도 지원(10일이내), 맞벌이(최대 각10일), 한부모(10일이내) )하게 되며,
-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맞벌이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고평법상 근로자이므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 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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