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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31-4.1까지 총 8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고, 4.3에 5일분에 관한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을 하여 지금 처리중입니다. 나머지 3일분에 관한 지원 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 답변
- 이미 5일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여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10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2일을 사용 후 일괄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분할하여 3일을 신청하여도 됨)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존 제출했던 서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편하고 있으며 전산개편이 완료되면(4/20) 가족관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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