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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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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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 명동에 위치한 공사현장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관리자들은 52시간은 커녕 주6~7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감사나오는 거말고 따로 신고할방법없나요?
- 답변
- 법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청원과 진정 등의 신고제기 방법이 있습니다. 감독청원(익명 가능)과 진정 등 신고 방법(신고인 노출)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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