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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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노가다도 하루단위로 근로자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 답변
-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라도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내역을 통해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일용근로내역신고 등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