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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제도설정전의 근무기간퇴직금4년7개월분은 근로자퇴직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청구가가능한가요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입사날짜보다 실제처음입사한날짜를 인정해주나요
- 답변
-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연금 가입시 소급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