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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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천을 하였으나 서류미비로 지연되었습니다.
고용보험상실이력내역서 메일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현재 고용보험 상실신청을 안해준거 같은데 상관없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지신청 접수여부 및 공제금환급 등을 문의하신다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을 통해 담당자에게 처리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055-751-2983)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