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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천을 하였으나 서류미비로 지연되었습니다.
고용보험상실이력내역서 메일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현재 고용보험 상실신청을 안해준거 같은데 상관없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지신청 접수여부 및 공제금환급 등을 문의하신다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을 통해 담당자에게 처리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055-751-2983)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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