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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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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5년부터 근무중입니다 1인기업이구요 얼마전회사에서 퇴직연금을넣어준다면서지금까지퇴직금은 없다합니다 근로계약서도쓰자고합니다 근로시작날짜가 41부터면 이전퇴직금은없어지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이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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