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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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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유가휴직대체인력 지원금이 육아휴직자 복직 후 1개월 근무 후 지급에서 금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변경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요?
답변
-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시기 개선사항에 대해 질의하신다면 20.3.31. 시행으로 확인됩니다.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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