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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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업주 가족배우자이 월급을 받는 직원인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만 해당이 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사업주이거나, 사업주의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니고, 일반근로자가 있으며,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음요건 충족시 비용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추후 4대보험 가입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족돌봄비용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외벌이도 지원(10일이내), 맞벌이(각각 10일씩 최대 20일), 한부모(10일이내) )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을 지원하게 되고, 고용센터로 근로자가 신청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가족돌봄비용 기급지원) 담당자에게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별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