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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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조 2항 보건관리자의 겸직과 동일하게 안전관리자도 300인 미만 사업장 겸직 가능한가요?
- 답변
- 동 사안은 관할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